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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절차를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다.
중소기업처에서 운영하는 www.startbiz.go.kr을 이용하면 된다.
기존에 창업하려면
등기소 : 정관,발기인,의사록등12종
세무서 : 주주명세서등 5종
은행 : 주식인수증등 4종
시군구청 : 취득세,등록세 신고서
노동부 : 취업규칙신고서
4대보험공단 : 4대보험적용 신고서
등을 제출해야 했지만
이제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
간단히 이 것들을 해결할 수있다.
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사람은 중기청창업센타나 소상공인지원센타,
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.
출처 : www.poppop.kr 커뮤니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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